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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소상공인 4차 재해지원금 신청이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만ㅠㅠ
솔직히 애매한 기준이 있는것도 사실..)
그래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본 결과,
잘 읽어주세요!

 

먼저 공통된 요건이 있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21.2.28 이전

 

 

위의 사항과 일치하면​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계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의 3가지 대상으로 구분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집합금지 : '20.11.24~'21.2.14일간 실시한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된 소기업

- 영업제한 : '20.11.24~21.2.14일간 실시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사업체

- 일반업종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년 이상 감소한 업종

B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이렇게 봐도 약간 헷갈려

그럼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지원 대상 확인방법

네이버에 '버팀목'이라고만 쳐도 바로 위에 나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클릭하면

맨 위에

위와 같은 링크 주소가 나와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여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혹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으로만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버팀목자금.kr 은 다른 사이트에요.

지난 2차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입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 메일은 3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웃음)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ㅠㅠ



 

문자 받으신 분들은  왼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지 않은 분들도 일단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입니다!!

 

 

신청페이지를클릭하면우선동의항목이많이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필수 동의이고, 맨 마지막 마케팅 활용 동의만 선택이니 참고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조회를누르면확실히확인할수있습니다!
저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눌렀더니,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ㅠㅠ ㅠ
왜 없나 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뒤에 찍힘)



여기서 신청 대상자는
회사명,사업자주소,계좌번호만입력하면됩니다!
신청결과와 계좌입금은 메일로 알려준대요.

 

추가신청대상과일정도안내해드리고있으니까요한번읽어보세요.

앞으로는많은사람들이궁금해하는내용을중심으로정리를했는데요.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 대상은?

- 여행업 등 집결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

(상세 기업 종류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가.

Yes .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할 것.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매출액이나 매출액의 감소에 대한 판단 기준은?

 

- 20. 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만 인정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가?

21년 2월에 개업한 사업체도 포함한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

(기존의 지원 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다.)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매출 감소는 동종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

No.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음.

 

영업 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가?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떤 지원을 받는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가?

- 신속지불의 경우

: 329부터 최초 3일간 1일 3회 지급.

:41개부터는 1일 2회 지급.

- 오후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입금.

-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부터 입금.



- 확인지급시

증빙서류 확인, 매출고등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12월~21.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메일을 발송하여 지원할 예정

​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사업자 등의 간단한 추가증명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을 위해 4월말부터 확인지급 예정.

 

- 일반업종으로 개업일이 20.12월~21.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을 발송하여 지원할 예정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사업자 등의 간단한 추가증명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을 위해 4월말부터 확인지급 예정.

지원 제외 대상은?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제외한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 1월 이후 근로취약계층의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신고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을 경우

​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환하고 반환증명서류와 함께 재신청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탈락하지 못하면 이미 갚은 고용안정지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앞으로추가고용안정지원금도받아야하는데,이것도한번신청하면다시는못한대요.ㅠㅠ

이왕 소상공인들을 도울 바에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요!


아,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표 전화는 정말 연결되지 않아요.
차라리사업처인해당지역고용센터에전화해보는것이몇분이고빨리연결될수있습니다 ㅎ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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