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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 '사실상 확정' 자세히알아보자

 

 

 

내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월 30만원의 유아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 세부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이다. 이후에는 월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내년 출생아 이후로 한정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의 가정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1~2025년 저출산 주요 대책 2022년 영아수당 / 출산장려금 / 육아휴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021~2025년 저출산 주요 대책

1) 2022년 영아수당

현재 : 0-12개월 : 20만원 지급, 13-23개월 : 15만원 지급(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2022년부터 : 개월불문 3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은 관계없음)

2025년부터 : 월 50만원 지원(어린이집 이용 관련 없음)

(만7세미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

 

2) 2022년 임신 & 출산 (첫만남 꾸러미 제도) 진료비 지

현재 : 60만원

2022년부터 : 임신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200만원 지급(총 300만원)

 

3) 2022년 육아휴직

3+3 육아휴직제 도입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달: 각각 최대 200만원

두 번째 달 : 각각 최대 250만원

석 달 차 : 각 최대 300만원

(2021년에 3+3 육아휴직으로 소급 적용여부는 검토중)

 

 

 

4)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현재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2022년부터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5)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지원

현재 : 간접노무비 30만원, 대체인력 채용 80~120만원

2022년부터 : 육아휴직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 30만원 지원

(자녀가 만 0세일 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액공제

현재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 5~10%

2022년부터 :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 15~30% 확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7)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 : 3명부터

2022년부터 : 2명부터 (셋째부터는 수업료 전액 면제)

 

8) 육아휴직 권리 확대

현재 : 임금근로자에 한함

2022년부터 : 고용보험 가입특고, 연예인, 플랫폼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이렇게 2022년 출산장려금,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육아휴직 등을 살펴봤지만 2021년~2025년을 위한 저출산 대책인데 2021년 출생아를 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우하니 아쉬운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도 차츰차츰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과거보다 미래가 더 복지가 좋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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