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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난 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고용 쇼크가 본격화된 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물경제가계속해서악화되자회사에서는인건비절감을위해서고용인원은줄이면서권고사직이나자퇴사등을유도하면서인건비절감을하는회사들도많이나오고있는데요.


본래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순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스스로 퇴사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업의 정의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나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하고있고이직이유가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50세 미만의 경우 연차에 따라 120일~240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30일씩 추가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됩니다. 특수한 경우 자퇴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경우 중에 자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달 이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근로했다면 자진 퇴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둘째,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셋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앓아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하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퇴사 전 휴직 요청 및 병가 사용 등의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장이 이전하고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퇴사해도 인정해 줍니다.

 

다섯째,임금이1년이내에2개월이상밀려버린경우에는자진퇴사를해도실업급여를인정하고있습니다.

자진퇴사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직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여부를 밝히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적정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앞으로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일반적으로실업급여를받을수는없지만특수한경우인정되는자체퇴사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유형에대해서간단히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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