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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신 업데이트!

이번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4단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헷갈리는 내용이 없도록 한 번에 깔끔하게 포스팅 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한 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모든 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지금은5단계로나누어져있지만이번에새로나온사회적거리매듭개편된내용을보면1~4단계의구분이됩니다.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단계는 제한이 있고, 어떤 단계가 되면 완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보다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래에 있어요. 4단계로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개편 기준은 상기대로입니다. 기준은 인구 10 만 명 당, 그리고 중환자실의 여력이 기준이 됩니다. 보조 지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단계가 조정되는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질병 관리청이 내놓은 기준안입니다. 이번사회적거리만들기개편내용을보면전국에서몇명이발생했고,지역별로확정자가몇명이되었느냐에따라서특정지역은1단계가될수도있고,특정지역은3단계가될수도있어요. 제가 사는 서울은 2~3단계가 유력하네요. 그런데 이 조치가 제 기준에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면 3~4단계까지 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정말 완전히 경제활동 등이 All Stop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방역 규칙을 최대한 지켜서 감염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개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2단계와 3단계의 사적 모임 인원입니다. 바로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포스팅 작성일인 3월 8일 기준 전국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나 집회는 단계별로 모이는 인원이 나뉘어져 코로나 전파력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는 그래도 경제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집회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자, 이 자료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력한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즉, 8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는 실내 동호회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현재(3월 8일 기준)와 같이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즉 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마음가짐이 강화되고 이때는 동호회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4단계도 4명까지는 모입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한 이때는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금지됩니다. 



*가끔 '이상'의 개념을 혼동하셔서 댓글에 다른 분들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5명 이상 금지라는 말은 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명 이상 금지라는 말은요, 8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적 격차 개선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점은 다중이용시설이 재분류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굳이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방법은, 지금은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용인원 제한은 저희와 같은 일반인이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가게 같은 데 마음대로 자리나 배치를 하거든요. 단, 다중이용시설 1~2그룹은 3단계부터 운영제한하며, 3그룹은 4단계로만 운영제한됩니다.(그룹은 왼쪽이미지참조)


 


그리고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거나 스

포츠 경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역시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먹는 형태는 모든 단계에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개편과 관계없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은 3단계까지는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4단계부터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었던 종교 시설이나 요양 병원 등에 대해서도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에 따르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완전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모임이나 식사, 숙박을 금지합니다. 또 종교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간병원은 2단계에서 주 2회 PCR검사를, 그리고 3~4단계에서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전 단계 주 1회 PCR검사를, 그리고 4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거리 매김 개편된 내용은 3월 15일부터 실시되는데, 만약 방역규칙 위반 등이 발생하면 이전에는 '구상권 청구, 과태료 등' 처분만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구상권 청구 + 과태료 부과 + 생활지원금 배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것은 3월 15일부터 변경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속속 정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나중에 자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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