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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및 방법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3차 재해지원금 신청까지 가면서 국민취업제도인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물론 자격대상까지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www.work.go.kr/kua)을개통하여 지원 희망자들이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아래쪽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

 

기본적으로 2021년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18~34세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의 자격기준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하지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취업노력은하지않고구직촉진수당만받으려고신청하는사람을배제하기위한장치라고합니다

 

근로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안에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의 경우 심사를 통과한 15만 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참여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중복 여부

취업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재지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취업·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업·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기간이 1년까지 단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수급할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시 지급여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지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에 성공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이 6개월일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는 10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같습니다.

고용 포털 워크넷에 회원 가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같은 날 시작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가 도착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신청을 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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