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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방법 완벽정리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립니다. 저도 세금의 카테고리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어렵고 복잡한건 변함이 없네요..;;


오늘은이런복잡한세금중에서우리가가장많이접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종류와 과세방법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종합 소득세, 양도 소득세, 퇴직 소득세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이 다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세 가지 소득세의 과세 방법을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 항목 등을 빼서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만약 미신고, 부정신고 세액이 있었을 경우, 일정%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여러분이 추가로 징수 또는 반환받는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보시다시피 소득세의 과세 방법은 종류와 무관하며 동일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 공제 항목만 다를 뿐입니다.(이 개념만 잘 안다면 나중에 절세 전략을 더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결정세액을 요구하는 연말정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울 종합소득세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항목 정리

 

아래 표는 각각의 소득세 항목 중 어느 것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및 요건 >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

종합소득세 포함요건

금융소득

(이자/배당)

O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근로/사업소득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다.

연금소득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총연금액-연금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에 합산한다.(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 성격의 연금소득은 제외)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 후)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양도소득

X

 분류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과세)

퇴직소득

 분류과세 대상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과세)

 ※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2020.4.22 기준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세목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인 계산구조로 과세됩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종합과세는 1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종합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4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네가지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납세의무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소득 각각을 종합 소득에 합계하는 방법

 

 


참고로 각각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액,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기 종합소득세의 포함 요건과 함께 설명합니다.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 정리 >

구  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

이자소득

 이자소득 총액

배당소득

 배당소득 총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기타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1.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은행에서 이자로 1,50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만원, 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만약 이자가 2,500만원일 경우 초과금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같이 적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근로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 정산에서 제대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다음에 갈게요. 사업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인 사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사업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종합 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계산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간략하게 말하면 직원 인건비(본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보통사업소득이나필요경비등은개인적으로계산하기에는매우복잡하고어려우므로담당세무사를통해계산하는것이좋습니다. 필요경비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이 아닌 연금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1,100만원을 받았다면 분리과세를, 1,300만원을 받았다면 1,300만원을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 소득 금액은, 실제로 받은 연금 소득으로부터 아래 표에 열거하는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합계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금수령엑애 대한 연금소득공제액 정리 >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의 10%,

 (공제한도 : 900만원) 

 ※ 출처 : 소득세법 제47조의 2 

 

예를 들어 연간 수령한 사적 연금 소득이 1,300만원이었다면 1,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 소득에 합산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실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1,300만원 - {490만원 + (1,300만원 - 700만원) × 0.2} = 690만원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실제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80% 공제 후 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강의료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뺀 나머지 소득금액은 200만원이어서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함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꽤 복잡해요.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스스로 세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만 다룬 것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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