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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징역6년 낸시랭 전남편 '협박·폭행·감금·사기' 나이,프로필

법원이 팝 아티스트 낸시 랭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틀어주겠다고 폭로하고 낸시 랭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준주씨(가명=왕진진)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하네요.


 

최 부장판사는 배우자와의 영상이나 사진을 폭로하듯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400만원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힌 뒤 이어 사기 피해액이 몇 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에게 행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 보면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낸시랭 씨는 정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2018년 10월 낸시랭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왕 씨로부터 사적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감금 및 폭행이 계속돼 온몸이 새까매질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낸시랭은 정씨를 상대로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낸시랭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위자료 5000만원(약 5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낸시 랭은 그 사람 모두가 거짓말이고 사기니까 돈도 받을 수 없지만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대요.




전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협박문자를 보냈다며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2019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했으나 전 전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전 전 대통령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 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법원은 전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전 씨는 2017년 A 씨에게 가짜 도자기를 '10억원대의 중국 도자기'로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에게 "수리해 주겠다"고 제안해 외제차를 담보로 5000만원(현재의 환율로 약 5000만원, 이하 같다)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낸시 랭 씨와의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사생활이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의 사건도 사기 혐의와 함께 병합돼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 징역6년 낸시랭 전남편 '협박·폭행·감금·사기' 나이,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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