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상과 신청은행
오늘 진행한 금융 포스팅은 내 집 마련의 초석대출 대상과 신청 은행에 대해 마련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주택 구입자금으로 인기가 높은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간 홍보와 지원 소식을 알려왔지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전직까지 없는 대출상품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5개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과 대출 상담은 주택 구입 안내를 한 공인 중개사의 소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에게 모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안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시중은행을 방문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담을 요청해도 해당 은행의 대출 상품을 제일 먼저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구입 계획과 구입자금 대출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권해 주세요.
아래 자료는 서울시 주거 포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 집 마련 주택자금을 위해 정부 지원의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간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인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 71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대출금리: 연 2.00%~ 연 3.15%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입주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봉이 연간 6천만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 국적 : 본인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주택수 :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 본인은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나,
▷만30세 미만 단독가구주 제외
대출 대상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까지)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가구주의 경우 : 집값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70㎡까지) 이하
▷ 신규분양 아파트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로 신청 가능(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일 것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대출금리
▷우대금리
※ 다자녀 0.5%p,
※생초자 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0.2%p 우대(상호 중복 우대 불가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입금자는 0.1(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상호간 중복우대가능)
상기 2종류 중복 우대 가능
※ 중복우대금리 적용 결과 금리가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6%)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6%) 적용
가구원 수 및 만기별 금리 정리
가구원 수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 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85% |
연 2.95% |
연 3.05% |
연 3.15% |
대출한도
▷ 최대 LTV 70% (최대 2억원,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가구주의 경우 최대 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따른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금액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돼 한도가 산정된다.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으므로 LTV 한도까지 대출 가능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임대차계약 종료점까지 신청 가능)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신청 불가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인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신청 불가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상과 신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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