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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상공인 대출 9월 접수 안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거의 매월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쯤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7월에 26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를 받은데 이어 8월에도 23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역시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됩니다.

금리는 2021년 3분기 기준인 2.51%이며 변동금리로 제공됩니다.

업체당 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1억 원 이내로 조정됩니다.

단 수출 관련 소상공인은 운전자금으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이며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성, 기술성, 신용도, 경영능력, 재무 상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상 기업 및 한도를 결정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

자금의 용도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관련 원자재, 부자재 구입 등 관련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입니다.

대출 금리는 2021년 3분기 기준인 2.11%이며 변동 금리로 적용됩니다.

업체당 한도는 2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과 자율 상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율 상환은 0.2%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백년 소공인 : 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

2. 백년 가게 : 백년 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

3.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증 지정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이어야 하며 정책 자금 지원 제외업종(전문업, 향락업, 도박업, 비영리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되며 시설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5년간입니다.

단 백년 소공인, 백년가게 외에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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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스마트 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업체, 스마트 장비나 기술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운전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8년입니다.

지원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상, 기술성 등을 종합 평가해서 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배후 지역 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금리는 2%로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집행됩니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공단이 직접 관리하며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 심사를 통해서 융자 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 대출합니다.

1. 협동조합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③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 중에서 1개 이상이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회적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로 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인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② 지자체, 정부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3. 마을 기업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4. 자활기업은 지자체, 정부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2.31%이고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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