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유지 5월2일까지 연장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5월 2일까지 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요.

9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요.

내주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조정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리를 두는 단계와요.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합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은 2단계인 것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입니다.

거리를 두는 단계가 유지됩니다.



●9일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정자 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니까

이제는 700명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니까?

그토록 피하려고 했습니다

4차 유행의 물결이 점점 다가오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존의 거리를 두는 단계와

5인 이상의 회합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3주간입니다.

강력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총리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입니다.

위락시설에 대해서는요.

거리를 두는 2단계로 정했습니다.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합니다니까.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입니다.

언제라도 밤 아홉 시까지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요.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단계 인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지났습니다.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의 효과성 면에서요,

거리를 두는 단계의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현장 방역수칙의 실천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말이죠.

정착할 때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요.

다음주 초에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총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두고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입니다.

다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나들이 여행은요

최대한 삼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의 증상이 있으면요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공직자에게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정총리는 1년 이상 방역을 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밤낮으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고 하네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코로나19의 공세 속에서요.

많이 피곤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은 무엇입니까?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데요,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입니다.

다시 한번 힘내요

코로나19에 의연하게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훗날 코로나 19와의 치열한 전쟁에서요.

끝까지 승리한 대한민국은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신 업데이트!

이번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4단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헷갈리는 내용이 없도록 한 번에 깔끔하게 포스팅 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여러분에게 한 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모든 자료의 출처는 질병관리청입니다.

 


지금은5단계로나누어져있지만이번에새로나온사회적거리매듭개편된내용을보면1~4단계의구분이됩니다.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단계는 제한이 있고, 어떤 단계가 되면 완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보다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아래에 있어요. 4단계로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개편 기준은 상기대로입니다. 기준은 인구 10 만 명 당, 그리고 중환자실의 여력이 기준이 됩니다. 보조 지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단계가 조정되는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질병 관리청이 내놓은 기준안입니다. 이번사회적거리만들기개편내용을보면전국에서몇명이발생했고,지역별로확정자가몇명이되었느냐에따라서특정지역은1단계가될수도있고,특정지역은3단계가될수도있어요. 제가 사는 서울은 2~3단계가 유력하네요. 그런데 이 조치가 제 기준에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대폭 발생하면 3~4단계까지 가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정말 완전히 경제활동 등이 All Stop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방역 규칙을 최대한 지켜서 감염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개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2단계와 3단계의 사적 모임 인원입니다. 바로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포스팅 작성일인 3월 8일 기준 전국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나 집회는 단계별로 모이는 인원이 나뉘어져 코로나 전파력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사는 그래도 경제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집회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자, 이 자료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력한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즉, 8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는 실내 동호회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현재(3월 8일 기준)와 같이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즉 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마음가짐이 강화되고 이때는 동호회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4단계도 4명까지는 모입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한 이때는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금지됩니다. 



*가끔 '이상'의 개념을 혼동하셔서 댓글에 다른 분들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5명 이상 금지라는 말은 4명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명 이상 금지라는 말은요, 8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적 격차 개선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점은 다중이용시설이 재분류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굳이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규제하는 방법은, 지금은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용인원 제한은 저희와 같은 일반인이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가게 같은 데 마음대로 자리나 배치를 하거든요. 단, 다중이용시설 1~2그룹은 3단계부터 운영제한하며, 3그룹은 4단계로만 운영제한됩니다.(그룹은 왼쪽이미지참조)


 


그리고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거나 스

포츠 경기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역시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먹는 형태는 모든 단계에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개편과 관계없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당 등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은 3단계까지는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 4단계부터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었던 종교 시설이나 요양 병원 등에 대해서도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에 따르면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완전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모임이나 식사, 숙박을 금지합니다. 또 종교에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간병원은 2단계에서 주 2회 PCR검사를, 그리고 3~4단계에서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전 단계 주 1회 PCR검사를, 그리고 4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으로 거리 매김 개편된 내용은 3월 15일부터 실시되는데, 만약 방역규칙 위반 등이 발생하면 이전에는 '구상권 청구, 과태료 등' 처분만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구상권 청구 + 과태료 부과 + 생활지원금 배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것은 3월 15일부터 변경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속속 정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나중에 자세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