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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방법 by 선한 영향력의 힘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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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방법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져 나타나는 편법 사례입니다.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조사해보니 △1위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2위 전세자금 융자 지원 △3위 공공분야 주택공금 4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5위 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혼부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급 지원,보금자리론 대출,디딤돌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혼인기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돼 대출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유 자산이 부족한데도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혼부부 대상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상당수는 사실상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부족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리 : 연1.2% ~ 연2.1%
신혼부부 전세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전세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간 이용가능)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의 성년 가구주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 융자, 은행재원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성년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융자 불가

임차인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융자 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중금대출 중복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담보로 다른 물건의 기금임차중도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차 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도 기준 2.88억원 이하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아래의 신용정보와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그 밖에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

9.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청인과 그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한 날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가구구성이 예정되어 있는 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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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2) 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자녀가상가구:수도권 4억원,수도권외 3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소액으로 산정

1.호당대출한도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자녀가상가구: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수도권외 1.8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 계약
신혼가구, 2인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 계약
신혼가구, 2인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3.담보별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후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자 1인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 취득
다음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금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보증
3. 채권양도협약 기관반환 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한 기관일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하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대출금의 지급 방식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하는 도내 영업점에서의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에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도 인접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타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주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에도 목적물 변경 불가

상담문의
대출 심사에 관한 상담은, 아래와 같은 콜 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 은행 지점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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