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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연금저축 상품종류와 가입시 유의사항 by 선한 영향력의 힘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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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상품종류와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은 봉급생활자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향후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어느 금융회사에 가입하든 세제혜택은 같지만 금융회사별로 상품 내용이 다르고 최소 15년~종신의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재무설계를 미리 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해 가입시기와 가입금액, 연금수령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노후생활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0년 이상 개인이 낸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400만원 한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분기별 300만원으로 적립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적립방식도 매월 일정액(신탁보험펀드) 또는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인출(신탁펀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결정되며 최소 5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중도 해지와 동일한 세금(22%)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의 필요성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에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평균 3040년을 갖추려면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상품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가입시점이 늦어질수록 준비자금에 대한 부담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이 60세 연금 수급을 목표로 3억원을 마련하려면 매달 3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40세 남성은 매달 90만원, 50세 남성은 매달 22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빨리 가입할수록 목표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금융사별 연금저축상품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의 경우 납부방식이 자유적립식이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여서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측면에서 고수익은 가능하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당시 최저 보장률을 보장하며 상해, 질병 등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위험보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별로 납부방식, 운용자산 리스크, 연금지급방식 등이 다르므로 가입연령, 현재 및 장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안정적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추구상품(신탁 보험 채권형 펀드)과 고수익상품(주식형 혼합형 펀드)을 적절히 배분하여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권역·회사간 연금저축 이동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의 비중을 선택할 수 있고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로서 가입 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계약 초기 마이너스(-)수익률이 발생하며,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다면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월 납부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연금저축은 15년~종신까지의 초장기상품이므로 월 저축액은 젊은 층의 경우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을 정해 가입하고 점진적으로 납입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 가입 후 납부금액이 부담된다면 해지하지 말고 월 납부금액 감액조정이나 자유적립식으로 변경하여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되는 사람의 월평균 납부금액은 8만원~13만원 정도입니다.

 

 

연금은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좋은가요?

 

 

"연금수급은 크게 5년, 10년 등 일정기간 지급되는 확정기간형과 가입자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되는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확정기간형 연금수급기간은 5년 이상 기간부터 가입자가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생보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종신형을 선택하였으며, 손보사 가입자의 경우 6년~20년의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였습니다. 또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거의 5년의 연금 수급 기간을 선택했습니다

연금수령방식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변경 가능하며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은 생명보험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종신형은 일단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연금 수령 방식을 변경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다른 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 예상되는 수령 연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의 수령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은?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부액에 대해 2.2%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가입 시점부터 자신의 재무 상황 등을 정확히 반영해 중도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의 단기간에 해지 시 초기에 수수료(예정사업비)가 공제되므로 다른 금융권역 상품에 비해 크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료 감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이나 펀드계약자의 경우 납부금액을 원하는 경우에만 낼 수 있는 자유납부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 없으면 잠시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낸 연금 재원(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입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등이 만족스럽지 못해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이전제도에 따라 다른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닌 유지계약으로 간주되므로 해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입한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으면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세요!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으로 계약기간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정성,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면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닌 유지계약으로 간주하므로 해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에 계약이전할 경우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변화를 주기적으로 감시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변화가 예측되면 이에 맞춰 연금저축 상품 간 이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주식형 연금 저축 펀드나 채권형 연금 저축 펀드를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수반해 주식형 및 채권형 연금 저축의 비중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필수 점검사항

 

 

연금저축은 가입 후 적어도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상품으로 단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합당한 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큰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며, 특히 가입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2.2%)가 추가되어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적어도 5년 이상 나눠받아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세금(22%)도 함께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연금저축 상품이 노후 대비 상품인 만큼 가급적 20년 이상 또는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저축은 납부 기간에 소득공제(연간 4백만원 한도)를 받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납부액 규모, 시기, 주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계약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무분별하게 해지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금융회사 선택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이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상품인 점을 고려해 자신의 적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빨리 가입할수록 부담이 적다

100세 시대에 은퇴 후 30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노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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