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현재기준)
방역규칙에 세부적인 변화가 생겨 1.5단계 지역의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기준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를 두는 제2단계 방역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코로나단계)
- 21년 4월 12일 기준 -
전국 공통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
● 5인 이상 예외 규정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① 직계가족모임, 상견례시 최대 8인까지 가능
② 6세미만(미취학)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가능
* 단, 성인은 최대 4명까지 가능 (ex 성인 5명, 유아 3명은 모임 불가)
③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케어 사유는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라도 예외적용
④ 임종을 준비하는 사유로 모이는 경우
* 임종 이유는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운동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5인 금지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야구, 축구 등의 경기는 예외적용
⑥ 예식장 등과 형평성을 이유로 돌잔치 전문점 예외 적용
* 이사, 자원봉사자, 법적인 정기총회 등은 목적에 맞는 활동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는 2단계 결혼식, 장례 등 행사 모임 가능 인원
이벤트등은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100인 이상 모임 불가)
필수 경영활동 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각종 시험의 경우 한 공간(교실 등)에 100명 미만이면 허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공동방역수칙 요약
① 이용 가능 인원 게시
② 일 3 회 이상 환기, 1 회 이상 소독
*대장에 기록
③ 방역 관리자 지정
④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⑤ 식당이나 카페 등 식음료 이외로의 식음료를 금지
* 물, 무알코올 음료만 가능
공동 방역 규칙을 요약했습니다.
현재(12일) 계몽기간이 끝나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께서는 인원, 환기시간 등을 반드시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 2단계 시설 별 주요 수칙 요약.
주요 방역 수칙 |
|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 익일 05시 영업 제한 음식, 노래 금지 시설 면적 8m2 당 1명 이용 가능 |
노래연습장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음식 금지 시설 면적 4m2 당 1명 이용 가능 룸 사용 후 소독, 30분 후 이용 가능(대장 작성) *코인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같은 수칙 적용, 4m2 1명 불가 룸당 1명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음식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
식당, 카페 (무인 포함)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2인 이상 디저튜류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한 칸 띄기로 매장 좌석 50% 활용 (불가 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 ) *뷔페는 공용 물품 사용 전후 손소독(혹은 비닐장갑 사용) |
파티룸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룸당 8m2 당 1명 이용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혹은 한 칸 띄우기 혹은 칸막이 설치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음식 금지 4m2 당 1명 이용 가능 |
학원 교습소 ( 도서관 x) 직업훈련 기관 |
음식 금지 8m2 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 |
목욕장업 |
22시 ~ 익일 05시 영업제한 8m2 당 1명 음식 금지 *기타 특별방역수칙 준수 |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 금지 8m2 당 1명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음식 금지 ( 별도 식사 시설이 있으면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22시 ~ 익일 05시 영업 제한( 50%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 1/3 제한 |
이. 미용업 |
8m2 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 체크 시식 견본품 사용 불가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불가 |
숙박시설 |
파티, 이벤트 룸 등 금지 업주 주최 파티 행사 금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공지 |
스포츠 관람 |
수용 가능 인원 10% 입장 가능 |
등교 |
1/3 원칙이나 ( 고등학교 2/3) 학교장 재량으로 최대 2/3 가능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 가능 |
직장 |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및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
사회적 거리를 두는 2단계는 시설별로 중요 규칙만 정리해 봤어요.
4월 12일부터 2단계 적용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집합금지 2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월 12일 기준 사회적 거리를 두는 2단계 방역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2단계로 지역별로 위험부담이 증가하면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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