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시간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그리고 의견진술 절차안내(교통위반단속조회)
최근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과태료 발생에 관한 내용 확인 및 이에 따른 절차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방법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불법을 방조하는 포스팅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 주정차 위반으로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제도와 절차가 있음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정의 및 단속 목적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 도로교통법
주정차 정의 및 단속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차란?차가승객을기다리고,화물을적재하고,고장이나기타사유로정지하거나,그차의운전자가그차에서벗어나서즉시운전을못하는상태를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정차란? 차량이 5분을 넘지 않는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 도로교통법
아래는 일반지역, 아동보호구역 관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법령) 및 이에 따른 세부 내용입니다.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교통위반단속조회서비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 도로교통법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입니다. 해당 url(링크)을 클릭하여 실제 교통위반 및 과태료 발생부분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본인명의로 발생, 법인번호등록차량, 사업자번호등록차량 등과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 개인차량 과태료 발생 상세내역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가 삽입되어 있어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과거의 과금 발생 및 납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및 신청방법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서비스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사전통지서에 가재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내에 부드러운 사유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저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발생으로 인해 위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주·정차 위반 의견 제출 심의 결과를 우편으로 송부 받은 자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제출 심의 결과 통지서에는 다행히 과태료 미처리가 결정돼 이의 신청이 구제된 사례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만, 상기에 명시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6개의 의견 진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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