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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등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납부 유예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장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대상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단,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 사고, 재해등으로 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신청기간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 15일까지이며, 소급적용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힘든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신청사유  사고 및 재해, 사업중단, 실직 등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한시적 납부예외"

한시적인 납부 예외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 예외 직전의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신청은 최대 21.7.15까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매월 분, 익월 15일까지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적용 기간은 최대 6개월로, 2021년 1월~6월분의 보험료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
신청기간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최대 21.7.15까지 가능)
적용기간  2021.1월~6월분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제출서류를 우편, 팩스, 국민연금EDI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로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 신청사이트 이동
> 납부예외 정부24 신청사이트 이동

 

 

제출서류

납부예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인데, 가입자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는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증빙서류 목록
사업장 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및 없는 경우 확인서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 및 없는 경우 확인서

 

주의사항
본제도를 이용하면, 어려운 상황속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만, 연금 수급시의 금액도 적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 예외 사유 및 기간이 종료된 경우 납부 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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