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 꼭 알아둬야할것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매매가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고, 전세금은 매물이 없어 손에 쥐었다.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이사해야 한다
세입자분들 아기가 생겨서 큰 집을
알아보시는 분 등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걱정거리가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준비한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의 주거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건설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30년간 가능하며,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집을 시중 시세의
60~80%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스로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워진 요즘,
●정부 지원 받아 튼튼한 집 싸게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자격
가 주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자격조건은 가족구성원 전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사정상 분리 세대가 되어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모집 공고일까지
● 처분 안 하면 가족 모두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이 박탈당합니다.
이점 꼭 유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 가격을
합계한 금액이 합계 2억8천8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그 중 자동차 가격은 세대 전원을 합해
2천468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총자산에는 토지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도 합산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예금과 보험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셋째, 면적별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가족 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의 도시 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평균소득의 50%이하인 분들께는
먼저 공급받게 됩니다.
전용면적 50~60평방미터인 경우에는
상기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70% 이하의
분들이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단 공급이 됩니다
우선순위 조건이 아직 있는데
어떤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3명의
세대주, 사회보호계층, 영구임대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잘 봐야 돼요
가입기간이 2년, 24회 이상 납입된 분은
1순위에 해당됩니다.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납입 회수가 6회 이상인 분은 2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이 높은 분이 입주자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가점에 해당하는 기준은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부양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소기업), 1년 이상 퇴직
공제금 적립 건설근로자 저축 납입횟수
등이 있어 간단하게 연령, 부양가족,
계약 납입 횟수가 많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방법이 있으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은 있어요.
신청했더니 입주자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거리
지정된 일시에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그렇게어렵지않습니다.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에
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기금 투입해 공급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격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최대한 활용
해보고 꼭 입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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