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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쉽고자세하게

 

 

오늘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의 하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라 함은,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가리키며,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로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의해서 다르게 선정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2. 지급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조건은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때, (건설) 일용 노동자로서 재취직한 경우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노동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재취업 시점의 사업주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재고용 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 관련하는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활동을 통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개인 및 사업주는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은 사후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우편·팩스·방문시 공통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 또는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청구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위 양식과 같으며, 파일은 아래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뒷면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별지 제97호 서식]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인터넷으로 청구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란에 들어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청구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수급자격 신청일은 검색에서 선택하고 취업할지 자영업지를 선택한 후 취업사업장 관련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또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주세요 1차지급 전에 취업한 경우는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등록한 지불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영업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소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접수센터는 거주지 관할 접수센터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 첫 화면으로 이동 후 발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4.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기 재취업 수당 모의계산을 검색하시고 검색된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수급자격 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조기수당 신청자격 유무와 소정급여일수 12개 시점, 예상 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실업급여취업촉진수당중에하나인조기재취업수당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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