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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개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한 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에는 흑사병 같은 코로나19보다 더한 일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방역이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1년간 집에서 생활하면서 비만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정부가 현재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개정하는 안건을 실시하기 위한 개편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1. 거리 두기 4단계로 바뀌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5단계는 1단계-1.5단계-2.5단계-3단계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4단계로 재편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는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 단계에서 모이는 사람의 수로 보면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 8명까지 허용

3~4단계 : 4명까지 허용

4단계에서는 오후 6분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의 격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미를 보면

1단계 : 기본 주의사항 준수 

2단계 : 이용인원 제한 

3단계 : 사적인 모임 금지 

4단계 : 외출금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럽 헌팅 포장마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로 영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기조로 사실상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폐지되는 것입니다.

 

 


2. 4단계는 출퇴근 이외의 외출 금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외출 구분

1단계에서 4단계로 새롭게 개편될 경우 4단계가 가장 높은 조치이지만, 4단계가 되면 통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는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하네요. 

1 단계 : 0.7 미만 

2 단계: 0.7 명 이상 

3단계 : 1.5명 이상 

4 단계 : 3 명 이상 

이렇게 4단계를 구분을 한대요.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되는 유지 상태로, 3밀(밀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를 두는 것을 유지하는 기본 방역규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규정돼 사적인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은 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단계래요. "현재처럼 모임은 4명만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놀이시설과 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었다면 3단계는 50명 이상의 집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제 4 단계는 코로나19의 대유행 국면으로, 가장 강한 조치가 취해지는 단계로, 통근이나 귀가 이외의 외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사적인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3. 1~4단계 조정 권한은?

 

 


1~3단계까지는 시군구와 중앙내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공유하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1~3단계까지를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4단계는 대유행 국면이기 때문에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되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20년을 기점으로 생활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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