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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  청약자격 ,이용방법

한국감정원 청약홈 이용방법, 청약자격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예전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신청을 했는데요. 2020년 2월부터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한국감정원 계약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신청, 청약조회, 청약자격 사전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투유에서는 청약 신청 전 자격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청약홈에서는 미리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을 검색하시면 주택청약시스템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제한사항 확인을 선택합니다.


청약홈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고 통합로그인을 합니다. 증권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은행이나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청약통장 등록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 가입지역, 국민주택순위, 민영주택순위, 예치금과 가능한 주택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24개월 경과 후 예치금액을 납입하면 되고 국민주택은 24개월 경과 후 24회 불입하면 됩니다.

 

수도권 민영주택은 12개월이 지난 뒤 지역별 예치금액만 납입합니다. 국민주택은 12개월이 경과한 후 12번 납부됩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민영 주택은 6개월 경과 후 지역별 예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6회 불입하면 됩니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청약단계에서만 세대원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내역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청약당첨 취소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청약신청시에단계를축소해서이용이편리하게만들어서모바일어플로도이용이가능하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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