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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 육아휴직 적용해, 월 최대 150만원!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육아휴직을 적용하여 월 최대 150만원!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이겁니다.



육아휴직, 혜택 늘어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확대!

육아휴직 적용대상자가 임금근로자로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만 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영아기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부터 부모님이 동시에 3개월간 사용하시면

총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는 200만원, 둘째 달에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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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용 여견 조성 힘쓸 예정!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 환경 조성에도 힘씁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 중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 평등한 돌봄 보급,

케어하기 좋은 지역사회 및 조성 노력을 위해



남녀 모두 일과 생활,

돌봄의 조화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래요.



남성 케어자를 위한 케어정보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등의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



남성 돌봄자 사례 공모, '돌봄·돌봄'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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